화재복구에서 당신을 더 좋게 만들어 줄 특별한 취미 15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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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2년 7월1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. 등록 저자는 직원 1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3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